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도에 도입됐으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420만3천326원 이하인 세대이며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오는 27일부터 4월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시청 주택과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6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