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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법과외 단속실적 낮아

경기도교육청이 구랍 1일부터 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 '수박겉핧기식'단속이라는 지적이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이후 면접.논술고사 및 예체능 계열의 입시준비를 위한 고액과외 및 편법학원 운영이 성행할 우려가 있어 민.관 합동 단속반 및 지역교육청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불법고액과외 및 학원의 불법운영을 구랍 1일부터 단속하고 있다.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162개소를 점검해 73개소를 적발, 시정 88건, 정지 13건, 말소 1건, 고발 2건 등 모두 104건을 행정처분해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한 불법개인과외 8건을 적발해 모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도내 1만4천여개로 추산되는 학원들에 대해 1%밖에 되지 않는 162개소만 점검하고, 개인과외 적발 건수도 낮은 것은 도교육청이 음성적인 불법.편법 과외등을 근절하기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원교육청, 성남교육청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한 10개교육청 대부분이 지금까지 4~10차례밖에 현장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관합동단속반 및 자체편성반의 인원도 214명에 지나지 않아, 전체 학원을 단속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체육과의 직원이 2~3명에 불과해 학원등록등 행정업무에도 인력이 모자라 단속실적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1월 겨울방학기간 동안 불법과외 및 학원불법운영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본격적인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10일까지 불법과외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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