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탄2신도시 일대가 억대 프리미엄(웃돈)으로 요동치는데도(본보 24일자 4면 보도) 세무당국은 태평하기만 하다.
다운계약 등 탈세의 현장 앞에도 관할 동수원세무서는 단속은 커녕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A-15B 우남퍼스트힐의 전용면적 82.64㎡(25평)의 매매가는 3억7천만원 선이다.
분양가(2억4천만원)와 발코니 확장비용(900만원)에 1억2천만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전용면적 109.09㎡(33평)도 1억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4억5천만원 선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근 A-17 금성백조, A-27 KCC, A-22 호반아파트의 경우도 평균 4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항상 따라 다닌다.
또 일부 중개업소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미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종용하면서 불법 분양권 전매를 부채질하고 있다.
다운계약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써넣는 방식이다.
매도자는 양도차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지만, 엄연히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탈세행위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의 50%, 2년 이내는 4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한다.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양도세가 너무 비싸다보니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기재하지 않는 다운계약이 업계에선 일반적 현상”이라며 “매수자들도 100만~200만원의 복비를 면제해 주면 불법을 알면서도 대부분 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일대에 억대 프리미엄과 불법다운계약이 횡행하는데에는 세무당국의 무관심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관할 동수원세무서는 언론을 통해 주택 불법거래와 탈세행위를 뒤늦게 확인하고도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동수원세무서 재산3팀 임한길 팀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동탄2신도시가 과도한 프리미엄과 불법 다운계약 등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만간 현장에 직원을 보내 현지 분위기를 살피고, 꾸준히 부동산 시장동향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불법을 앞에 두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세무당국을 향해 거침없는 질타를 쏟아붓는다.
내달 입주를 앞둔 주민 서 모씨는 “관할 세무서가 불법을 방관하고 있는 사이 피값(프리미엄)은 억대를 호가하고 다운계약까지 판치면서 아파트 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이 각자 역할과 기능이 있을텐데 우리 관할 세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