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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4시간 감시 나선다

계획관리지역내 입지제한 조례안 상정 등 종합대책 추진

최근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공장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누산리 집단화된 가구공장 등에서 몰래 버린 기름이 농수로에 유출돼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본보 23일자 9면 보도) 김포시가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관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계획관리지역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 공장이 행정처분을 불이행할 시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공장 생활하수의 농수로 유입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등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다량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제도 부활과 벌칙 강화,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강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8년 폐지된 시장·군수의 환경오염 유발공장 입지제한 재량권한 부활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2015년 조직개편시 지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배출업소에 대해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실시, 전담부서 신설 전까지는 타부서에 배치된 환경·화공직 6팀 23명으로 구성된 환경특별점검 T/F팀을 운영해 배출업소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거물대리 등 김포시 전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이번 환경오염 불신으로 김포 농산물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에 있어 최선의 노력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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