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재 대형운수업체가 군포시를 상대로 마을버스운행정지 가처분과 마을버스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운행정지 가처분을 기각(본보 24일자 9면 보도)한 가운데 업체가 이와는 반대로 다른 업체의 사업권역에 포함된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시내버스업체인 삼영·보영운수㈜는 군포시가 새로 인가한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 자신들의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을 기각당했다.
당시 군포시는 당동2지구 3천300여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리산역, 문화예술회관, 군포시청, 금정역 등을 운행하는 9번 마을버스(군포운수)를 인가했고, 보영운수측은 버스노선이 중복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카드 기준 1천100원)가 마을버스(900원)에 비해 요금 경쟁력이 떨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삼영·보영운수㈜가 기존 한정 면허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안양-인천 공항 버스노선에 자신들도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하겠다며 안양시에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안양시는 인천시와의 협의를 이유로 경기도를 통해 인천시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업체는 31석짜리 리무진버스 10대를 동원해 30분 간격으로 58.4㎞ 거리를 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안양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사업자(한정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의 사업권 침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류장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춰 승객을 끌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경우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노선 적자 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사업권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있다.
결국 삼영·보영운수㈜가 공항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사업권을 침해 받게 되는 한정면허 사업자와의 갈등이 불보듯 뻔해질 전망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인가한 것을 놓고 사업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전을 벌인 대형 버스업체가 정작 자신들도 다른 업체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영·보영운수㈜ 관계자는 “사업확장을 검토하던 중에 마침 이필운 안양시장이 지난 선거 때 ‘안양출발 공항버스 노선신설’을 공약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순수하게 안양시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도 있어서 군포시와의 소송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군포·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