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로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부양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부모가 증여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송의 대부분은 부모의 패소로 끝나는데, 증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증여에 부양조건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에 이런 부양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양조건이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지 혹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건에 대해, 세무당국은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양도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부동산 취득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10년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즉, 일반적 매매거래와 달리 부동산 거래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더라도, 일관성있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면, 매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1년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지급하고, 자녀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건에 대해, 과세당국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녀는 부모 부양비를 선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민법상 부모의 봉양의무자로서 통상적인 지출만 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두 사례에 비추어 보면, 현금을 받은 경우는 부양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금을 수령한 후,기본적인 부양지출만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노부모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그 금액이 대부분 노부모의 병원비로 지출되었다면, 증여가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수령한 것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과 달리 부동산을 받은 경우라면, 위 판례처럼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