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 도중에 휴학 또는 퇴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13일 동안 법무부를 상대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14개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지난 2013∼2014년 총 58개 대학교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191명이 자퇴·휴학하거나 제적당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유학생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전산 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 17개 대학이 소속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신분 변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