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증인’ 갈등 여전
재가동 후 신경전 계속 예상
연금개혁 9일까지 일정 확정
실무기구 참여인원 2명 추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 반영
소득세법 이달 처리 의견
여야는 7일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던 국조특위는 다시 가동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핵심쟁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 증인문제에 대해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국조특위가 정상화되더라도 증인선정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특위를 하지 말자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무 혐의가 없는 전 대통령을 특위에 불러 창피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5인방의 출석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두 푼 낭비한 것도 아니고 몇십 조원이 걸린 문제니까 이 전 대통령이 당연히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할 인원을 당초 합의했던 7명에서 9명으로 2명 늘리기로 했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단체 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이 참여한다. 이는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각 1명씩 늘어난 것이다.
이와함께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이후 일정을 9일까지 확정하고, 이에 맞춰 특위와 실무기구를 9일부터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는 자원개발 국조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대가로 공무원연금특위의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벌인 셈이 됐다.
여야는 이밖에도 연말 정산 보완 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