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탈세 현장
9일 동탄2신도시 계룡리슈빌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죽은 듯이 조용했다.
하지만 업소 뒷편으로 들어서자 한 30대 청년이 영업중이란듯 다급히 손짓하며 쪽문 출입구로 안내했다.
아니나 다를까 업소 안에선 직원 3명 중 2명이 버젓이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주택거래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33평형 기준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프리미엄(웃돈)이 1억원을 호가한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주고받았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용까지 합치면 매매가는 3억6천~4억5천만원에 이른다는 게 이 업소 직원의 설명이다.
불법 다운계약을 통한 양소소득세 절감과 분양권 전매 등 온갖 탈세방법에 대한 조언도 자유롭게(?) 오갔다.
이 일대 만연된 부동산 불법거래와 탈세는 관할 세무당국과 지자체의 단속 이전보다 더 활발해진 모습이었다.
앞서 동수원세무서와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공동점검반을 꾸려 동탄2 일대 불법·탈세행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직원 A씨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9천만~1억5천만원씩이나 해도 현재 물건이 없어 못팔 정도로 수요는 넘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부담은 프리미엄 현금거래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정당국의 ‘눈가리고 아웅’식 단속에는 개의치 않지만, 업소별로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직원 B씨는 “이 일대 부동산 업자치고 단속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형식적 단속이라고 해도 몇몇 특정업소가 단속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보면 그들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무 공무원과 중개업자가 서로의 이익에 따라 끈끈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업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에 동수원세무서 측은 단속권한이 없어 이 일대 부동산 시세 등과 관련한 예찰활동에만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경상 동수원세무서장은 “세무공무원과 부동산업자가 유착해 단속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다만 언론보도를 통해 단속정보를 추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권한은 관할 지자체가 갖고 있고, 세정당국은 세금 신고 후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