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6일 시작된다.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인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직선거법 위반자 제외)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배우자 포함)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들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및 기타 소품을 갖추고 선거운동을 해야한다.
선거운동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일반 유권자들도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해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한 문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국번없이 1390)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혁민기자 hm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