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지역에서 국수와 냉면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면 종류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 대량으로 유통해 온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본보 4월 9일자 18면 보도) 경찰이 S식품을 급습, 수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완제품 50여박스와 비밀 냉동창고에서 130여 박스를 추가로 찾아 냈다.
15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S식품 대표 Y모(60)씨는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의 도입으로 인해 냉동보관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9개월을 넘지 못하자 냉동 뽕입 냉면의 유통기한을 2013년 10월에서 2015년 4월 6일까지로 늘려 시중에 판매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Y씨는 지난 2014년 9월 22일 혼합해 쪄서 볶은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제조 가공한 메밀국수와 냉면을 유통기한이 경과돼 더이상 납품이 어렵게 되자 유통기한을 2015년 5월30일까지로 늘려 수도권 일대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밀가루 반죽에 대해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었고 만두피 유통기한 또한 2014년 12월 30일까지 돼 있는 것을 무려 3개월이나 늘려왔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S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 4천여만원 상당을 수도권 식자재 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Y씨는 경찰조사에서 폐기물 저장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을 저온창고나 작업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왔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S식품 대표 Y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유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