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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뒷수습 둘러싼 진통

지난해 12월 1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지 어제로써 꼭 한달이 됐다. 정부는 다른 농가와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과 함께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펼쳤지만 조류독감의 맹위를 꺾지 못했다.
결국 181곳의 농가에서 사육하던 오리 103만 7000마리, 닭 9000마리 등 모두 182만 6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오리알과 달걀 1000여 만개를 폐기처분하고서야 조류독감의 기세가 숙지막해졌다. 여기에 소요된 보상금만도 143억원이나 된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였다. 구랍 23일 이천시의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인접지역인 안성·여주 등지로 번져 현재까지 8개 농가에서 23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상태다.
조류독감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닭과 오리를 주 원료로 하는 음식점과 소·도매상까지 손님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위협을 받는 형편이 된지 오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이루다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문제가 이것 뿐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농가가 칼날처럼 맞서 있다. 그 가운데서도 산란계 피해 농가는 정부가 정한 보상액에 크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양자간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산란계 피해 농가들로 구성된 살처분 보상대책위원회는 산란계는 고기값으로 보상받는 육종 종계와 달리 고기값과 사료비 등 기본적인 육성비 외에 방역비와 백신비 등 부대 비용까지 합쳐 마리당 7000원씩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내놓은 3500원에 비하면 배나 된다. 뿐아니라 양계농가는 정부가 조류독감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농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실보상은 물론 재정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게된 피해농가로서는 마땅히 요구할만한 조건들이다. 문제는 정부가 엄청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물론 피해농가의 보상요구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지만 조기에 조류독감에 대처하지 못한 탓에 사태가 악화된 데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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