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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타인 사업·재산에 이름 빌려주면 안돼

 

세상을 살다보면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친구나 지인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딱한 처지를 도와주고 싶은 입장에서 친구나 지인의 사업에 본인의 명의를 쓰도록 허용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에 차명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이란 부침이 심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사업이 안 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큰 재앙을 맞게 된다.

현행 법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실제 입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친분이나 의리상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를 빌려주지만 명의 부탁을 한 실제 소유자가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지도 않았으면서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지만 구제받기까지 이들의 주택과 통장은 압류되고 소득도 차압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 타인의 사업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이 체납된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재산이 압류되고 압류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재산을 잃게 되고, 체납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신용카드도 사용 정지되고 대출금이 있다면 조기상환 요구를 받게 된다. 실제 사업자를 밝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금통장 명의도 본인 아닌 차명계좌로 하는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014년 11월29일부터는 탈세 및 불법의 목적이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불법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평가액의 5~15%의 과징금,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추가로 5~15% 과징금, 과징금 부과 후 이행이 늦어질 경우 10~20%의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된다. 또한 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도 행해진다.

측은한 마음에서 또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에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가져옴을 인식해야 한다. 사업이나 재산, 통장은 꼭 자기이름을 지키고, 마음 약해서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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