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인근에서 소량화물 전용 보세창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2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신항 인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남동공동물류센터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이하 설영특허)’를 받았다.
남동공동물류센터가 이번에 지정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1천775㎡로 센터 측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지정면적 추가 확대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공사는 센터의 보세구역 설영특허 취득으로 인천신항을 통해 LCL화물을 들여온 중소·영세화주들을 위한 보세화물 처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신항은 현재까지 배후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주변에 보세창고도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남동공동물류센터에 특허보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항으로 들어오는 LCL화물(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은 거리상 30여분 떨어져 있는 아암물류1단지 또는 내항 근처까지 추가 이동을 해야하는 불편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설영특허로 센터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 이전까지 LCL 화물처리 기능을 맡게 된다.
공사는 남동공동물류센터가 보세화물 장치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신항의 야적장과 보세창고 확보를 위해 인천신항 I-2단계 우선 매립부지 중 일부에 창고와 야적장을 조성해 LCL 보세창고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물류산업육성팀 김종길 실장은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 전이어서 보세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남동공동물류센터 보세구역 지정으로 영세 중소화주의 애로사항을 크게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기존 인천항 내 LCL 공동물류센터들의 운영 및 영업 노하우가 남동공동물류센터로 전수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