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역에선 벌써부터 담뱃갑 케이스 제작·유통 조짐이 일고 있다.
케이스로 혐오스런 경고그림을 가려 담배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업계의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경고그림과 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담배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고, 경고그림의 비율은 3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담배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제조허가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금연정책과 맞물려 있어 국회 내에서도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앞서 지난 1월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올리면서 정작 경고그림 얘기는 슬그머니 빼자 ‘명분없는 증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때문에 관련법 통과를 앞두고 도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사이에선 벌써부터 담뱃갑 케이스를 활용한 상술이 나돌고 있다.
혐오스런 경고그림과 문구를 꺼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담뱃갑 케이스를 끼워 팔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경고그림을 가리는 담뱃갑 케이스에 대한 실정법 규제도 없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안홍준(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이 담배 케이스 규제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담뱃갑 용기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특정상품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수원 매산로3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 모(43·화서동)씨는 “법안 통과 후 유예기간이 있어도 흡연자들은 경고그림 삽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주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편의점에선 담배가 전체 매출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담배 소비고객을 붙잡기 위한 온갖 상술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