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당수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 가운데 올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건이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법안은 3건 정도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심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제출된 이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이견이 팽팽하다.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야당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중점저지법안’으로 선정한 법안이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사업 허가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국회를 넘기면 6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본 올해 상반기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