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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원순환단지 개발 ‘탄력’… 부지매각 갈등 봉합

권익위 중재로 협의조정서 서명
서부환경조합 땅매입 자격 부여
항만공사, 부채감축 실행 박차

 

인천 서구지역의 중소자원재활용 33개 업체의 23년간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공사 소유의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를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환경조합)에 협의 매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와 국민권익위, 서부환경조합, 서구청 등 4자는 이날 ‘자원재활용단지 부지매각 요청에 대한 협의조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서부환경조합과 인천항만공사 간에 불거졌던 부지매각 갈등이 봉합되고,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항만공사 소유의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자원순환단지 부지는 3개필지, 5만6천251㎡ 규모다.

인천 서구청과 서부환경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공사의 협조공문을 믿고 10억원을 투입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사는 올해 초 사업부지를 비핵심자산으로 분류해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이 진행될 경우 서부환경조합이 투자금 손해와 재활용사업의 진행여부까지 불투명해짐에 따라 그동안 서부환경조합과 공사는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서부환경조합이 부지문제 해결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고, 국민권익위가 관련문제에 대한 중재에 나섰다.

중재 결과 서부환경조합이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면, 공사와 협의를 통해 관련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항만공사 또한 연내에 목표로 잡은 부채감축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방적인 수의계약 논란에서 벗어날 요건이 마련됐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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