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온 9개 금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금융사는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모두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리스회사가 납세부담을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업체는 고객이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해 대금을 받는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을 운영했다.
아울러 자동차 인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 고객이 실제 차량을 받지 않은 때에라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리스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