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2분쯤 오산시 세교지구에 있는 A(34)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취해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3개월 전 우연히 알게된 A씨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무시하는 얘기를 자주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