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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칼럼]변호사 사용법

 

최근 잘 아는 후배 변호사가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 평판이나 반응을 자세히 알고 싶어 검색하니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다른 변호사가 유사한 책을 먼저 만든 기사도 나와 있다.

왜 이러한 내용의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고 시중에 판매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만큼 주변에 변호사 수가 늘어났고 누가 열심히 일해 주는지, 선임비용은 적정한지, 혹시 내가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젠 변호사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전통적으로 당연시 여겨져오던 신뢰가 추락해 버린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호사를 찾기 위해 검색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블로그 광고가 짠하고 나타나는데 뭐든지 맡기면 다 이겨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고 남다른 묘수를 부려줄 것 같은 기대를 안겨준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광고의 주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이고 소속된 변호사가 누구인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무실 위치, 명칭도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상담을 유인하는 내용도 허다하다. 혹시 인터넷이나 홈쇼핑 방송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살 때 즉석에서 바로 구매 결정을 하고 주문해서 결제까지 하시는지?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구매후기까지 확인한 후 꼭 필요한지 따져보시는지? 이젠 변호사 선임 영역에서까지 낚시성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를 선택했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그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임을 인식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함께 풀어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변호사가 다 알아서 유리한 결론을 만들어 줄 거라는 환상은 접어야 한다.

변호사의 업무는 대부분 이해 상반되는 상대방이 있고 그쪽도 나름 경험 많고 지혜가 있는 제갈량을 옆에 두고 나와 대치하고 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담당 판·검사와 얼마나 친하냐. 돈이 더 들더라도 상대를 혼내 줘야겠다. 법이 이럴 수가 있느냐. 반드시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말릴 사람이 없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모든 증상을 치료받지 못한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알고 있더라도 치료방법이 없는 병도 있다. 하물며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 재판이나 수사의 영역에서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극한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탓하게 되고 판·검사를 포함해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심지어 이 나라가 미워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았다.

변호사의 법률 지식은 예방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 평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변호사가 없다면 자신이 속한 단체나 회사에 고문 변호사를 두도록 하자. 마을 변호사, 1학교 1변호사,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등등 마음만 먹으면 비용 부담 없이 얼마든지 변호사를 가까이 둘 수 있다. 옛 사법고시가 아닌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제도와 변호사 시험을 통해 대량의 변호사가 배출되었고 이미 수요를 넘어 포화상태가 되었다. 불러만 주면 당장 현장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유있는 변호사들이 우리 지역에 늘 대기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젠 변호사의 지혜가 필요하다. 법률분쟁은 매우 소모적인 과정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끝을 보기 위해 감정까지 실리면 개인의 일을 넘어 가문의 위신이 달린 문제로 비약되고 전국의 변호사를 다 찾게 된다. 이럴 때엔 한발 물러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변호사에게 화 안낼테니 솔직한 조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법률 속담에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더 낫다’라는 말이 있다. 때론 내 고민을 다 떠안아 달라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골칫거리를 다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잠시 동안만 가능한 일이다. 분쟁이 발생된 이상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고 후유증을 생각해야 한다.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전문가와 동행하며 어깨의 짐을 가볍게 만들고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신의 한 수를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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