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양주시내 한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 1천694명에게 쌀 20㎏ 교환권을 보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양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장 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11월 유권자인 조합원 1천708명 가운데 1천694명에게 5만 6천원 상당의 쌀 교환권(총 9천400만원 어치)을 우편 발송했다.
이 교환권으로는 20㎏짜리 쌀 1포대를 농협직영 마트에서 바꿀 수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의원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의 인사장에 자신의 직함과 이름을 넣어 교환권에 동봉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