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특정 업체의 브랜드를 공공미술관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사용에 대해 수원시의회 관련 상임위가 ‘아이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14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표결을 통해 참석의원 9명 중 5명이 찬성의사를 밝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조례안을 오는 21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기서 통과되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 미술관에 특정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규탄성명서를 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시가 미술관 명칭에 대해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명칭을 그대로 상정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명칭의 부당함을 알리고 오는 21일 본회의 대응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에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