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인천본부는 18일부터 연말까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량으로 집중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다가구·다세대로서 각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다.
공사는 건물전체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황에 따라 5호이상의 부분매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당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등은 매입불가하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 전액 현금지급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은 공사가 직접 지급한다.
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이상 1순위)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장애인은 100%) 이하인 자(이상 2순위)에게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공사는 빠른 자활을 유도하고 있다.
LH공사 인천본부 최임식 부장은 “국민세금을 투입해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매입임대사업은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올해는 매입물량이 30% 증가하고 지역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우량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