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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세무서, 비밀 세무행정 ‘도마 위’

전체 탈세제보 건수·추징세액 철저히 베일에 부쳐
“기초자료 외부에 공개할 의무 없다”언론 접근 막아

동수원세무서가 부동산업자와의 유착 의혹(본보 4월 1·5·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비밀 세무행정으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기적으로 집계하는 기초자료조차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철저히 언로를 막고 있어 업계와의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8일 동수원세무서는 올 들어 탈세제보 신고포상금이 확대되면서 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올려 시행중이다.

하지만 동수원세무서는 전체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이 얼마나 늘었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언론의 접근을 막고 있다.

관련현황을 집계해 월간 및 분기 단위로 상급기관(중부지방국세청)에 보고할 뿐, 외부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취재 목적이라고 해도 내부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전혀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세무서 측의 설명이다.

이태균 조사과 관리팀장은 “자료의 경중을 떠나 조직 내부자료를 외부에 노출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세무서는 언론의 자료요청에 응할 어떠한 필요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탈세혐의를 신고한 개인신상이 아닌 전체 제보 건수조차 철저히 베일에 감추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이때문에 동탄2 신도시에서 판치는 불법 다운계약, 분양권 전매 등 탈세행위와 관련한 유착의혹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동탄2신도시에 입주한 최 모(38)씨는 “주변에 억대 프리미엄 거래를 비롯한 불법·탈세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는데 관할 세무서는 수수방관하다 변죽만 울리는 단속만 하고 있다”며 “기초 세무행정마저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한다고 하니 업자와의 밀월관계 소문도 사실무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관련자료 제공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막연히 의례적인 단속과 예찰활동만 강조했다.

장경상 세무서장은 “탈세제보 건수 증가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기때문에 지역현황을 분석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며 “동탄2신도시의 탈세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은 향후 상급기관 등과 공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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