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족한 집단급식 시설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청사 내에 오는 29일까지 2주간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하면서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내 885개 도시공원과 1만3천688개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춘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푸드트럭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공청사 등 집단급식소의 수용시설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도의 설명대로라면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뒷받침한다면 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푸드트럭은 저소득층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켰다. 푸드트럭은 국토부가 승인한 차량개조업체에서 일정 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는다. 그리고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도는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허용 장소를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시설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푸드트럭 허용지역이 아닌 도청 내에 시범운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담당공무원과 단체장들의 인식변화도 촉구하고 있다.
푸드트럭의 장점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도입시 수익가능성, 기존 상권과의 충돌, 공모방법, 운영관리 상의 애로사항 등이 그것이다. 도내에서는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영업장소 사용권을 따기 위한 공개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목이 좋은 곳을 놓고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고가 입찰 방식이라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좋은 자리가 없다. 특히 기존 상권과의 마찰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허용지역을 정해놓고 있지만, 앞으로 도의 의도대로 확대된다면 갈등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확대키기 전에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