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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택규제개선제도 신뢰가 우선이다

주택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개선 제도가 건설업자 등의 불신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업계에선 사업 인·허가 관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이 절실하다.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회원사로부터 주택사업 관련 민원과 제도개선 요구를 수렴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공식접수 된 주택사업 관련 민원과 제도개선 요구는 단 한건도 없다. 다만 주택사업과 관련한 법령이나 제도 가운데 올해부터 바뀐 내용을 묻는 전화만 2~3건 있었다. 이들의 민원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는 신분노출로 인·허가 관련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열린 행정제도가 정착되어야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창조경제 실현을 기치로 국무조정실 밑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가 많다.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선지자체는 민원 내용만으로 관련업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는데 이의 개선을 서둘러야한다. 실제 도내 한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수백 미터 밖에 육교를 만들어 기부채납 하라는 세종시의 요구에 사업을 포기해야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는 화성시가 건물 색 사용까지 제한하자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경기도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겨갔다.

규제개선 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인허가 기관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규제를 통제수단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생산대안을 찾아주는 차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일부 지자체들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주택사업 관련 규제를 조장하는 경우를 조절해 가야한다. 당국은 주택사업자들의 불만이나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도 섣불리 민원접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여 현실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정책은 국민편의와 관련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증진시켜주는 데 의미가 있다.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주택의 과다공급과 가격하락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주택제도개선을 통해서 원만한 주택공사의 활성화로 주택안정정책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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