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부평시장 상인회가 불법 시설물인 가판대를 설치한 뒤 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 상인은 가판대 자릿세를 두고 흉기를 든 상인회 전직 이사와 말다툼 끝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종합시장 상인회의 전직 이사 A(5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5분쯤 부평종합시장의 한 가게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상인 B(60·여)씨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가게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대화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옷 속에서 꺼내 들이밀었고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린 뒤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시장 상인들은 “A씨가 최근까지 부인과 함께 시장 통로인 소방도로에 불법 시설물인 가판대를 설치하고 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3천만∼1억원 등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폭력 사건은 형사팀에 맡기고 별도로 강력팀을 투입해 시장 상인회를 수사하고 있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