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다”며 “(그렇지만)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교감이 실종 제자·동료 교사의 인양 소식,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