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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철산동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300%

기본지침 마련 내달부터 시행

광명시는 하안동 14개 아파트 단지, 철산주공 12·13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기본지침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하안동 아파트 단지는 2019년부터, 철산주공아파트 12, 13단지는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이에 따라 2030년 이전에 재건축이 가능한 하안동 14개 단지(하안주공 1∼13단지, 광명하안현대아파트)와 철산주공 12, 13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기본지침 용역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월 17일과 19일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시는 재건축 아파트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면 상한 용적률 280%에 추가 용적률을 포함해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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