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보다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또 정부가 지난 25년간 유지해 온 요금인가제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최종 결정은 미뤘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정책위의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재 이통3사가 있는 구조에 신규 사업자, 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기존사업자에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나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를 엄격화 해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5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인가제 폐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충분히 논의한 뒤 조만간 별도의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다수 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사업자 간 거래시장) 제도’를 정비키로하고 기존에 갖춰진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