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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가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1대 국회인 셈이다. 당시 회기는 1948년 5월31일부터 동년 12월18일까지 총 203일간이었다. 회기 동안 198명의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을 선출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안,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안 등 2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입법부에서 이송된 법률안 중 양곡 매입법안 등 모두 1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3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 후 2대 국회에선 이보다 두 배가량 많은 2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고 지금까지 모두 68건의 법률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때는 2013년 1월이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법안이 모두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중 22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고, 5건은 법률 확정으로 간주됐으며, 6건은 국회가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31건은 폐기됐는데 이 또한 회기종료나 임기만료 폐기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류개정의 입법부 독주를 막고 법안 수정이라는 의미가 크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며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진 대응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개정안이 국민 이익이 아닌 여야의 정파적 이익 챙기기의 산물이란 게 이유다. 현 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전야,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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