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약장수’의 내용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홍보관을 열고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1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3개 업체 대표와 전문강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고양 등 수도권 지역 노인 1천53명에게 15만원짜리 녹용을 55만원에, 7만원짜리 프로폴리스를 29만원에 각각 판매, 3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신고 불법 홍보관을 고양, 파주, 의정부 등지에서 3~4개월간만 운영하면서 이동했으며 출석부를 만들어 홍보관을 찾은 노인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문 횟수에 따라 계란이나 쌀, 휴지 등 생활용품을 1천원에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등 미끼상품으로 노인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노트에 ‘노인들이 선물을 받을 생각에 홍보관을 방문하고 무료사은품을 줘야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산다. 아낌없이 주라. 준 다음에 판매하자’는 영업 전략을 강사들에게 교육하는 등 영화 속 장면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 떴다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 행정처분과 탈루 세액 추징을 하도록 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