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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치는 약장수 ‘떳다방’

경찰, 방문판매업체 17명 검거
값싼 상품 선물 공세로 현혹후
15만원 짜리 녹용 55만원 받아

영화 ‘약장수’의 내용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홍보관을 열고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1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3개 업체 대표와 전문강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고양 등 수도권 지역 노인 1천53명에게 15만원짜리 녹용을 55만원에, 7만원짜리 프로폴리스를 29만원에 각각 판매, 3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신고 불법 홍보관을 고양, 파주, 의정부 등지에서 3~4개월간만 운영하면서 이동했으며 출석부를 만들어 홍보관을 찾은 노인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문 횟수에 따라 계란이나 쌀, 휴지 등 생활용품을 1천원에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등 미끼상품으로 노인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노트에 ‘노인들이 선물을 받을 생각에 홍보관을 방문하고 무료사은품을 줘야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산다. 아낌없이 주라. 준 다음에 판매하자’는 영업 전략을 강사들에게 교육하는 등 영화 속 장면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 떴다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 행정처분과 탈루 세액 추징을 하도록 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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