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침마련 추진
“새로운 행정입법 아니다”
대법원 판례 근거 해석
정년 60세 연장법 구체화
기업 부담은 덜어주고
청년실업 해소 의견 공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도 여기에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법정신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 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마련될 정부 지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통상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의 평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입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임금삭감률을 사측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0%의 회사에서 도입한 룰과 유사하다면 문제가 없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 60세 연장과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며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 다시 말해 임금피크제가 포함돼 있으며 당시 여야 의원들이전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