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중·24시간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달부터 단속반원 2명을 충원,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이상인 차량으로,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 징수과, 풍양출장소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 가입 확인 후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