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인터넷, TV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모든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다.
시는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해 인터넷, 신문 등 대중 매체별 모니터 전담요원을 지정했다.
또 지난달말 모니터링 전담요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매체별 증거물 확보, 위반업소 조치 및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시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시키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