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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뭄피해 대응요령 안내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요령을 10일 발표했다.

대응요령에 따르면 물이 부족한 논에는 2∼3일 간격으로 1∼2㎝ 깊이로 얕게 물을 공급하고 논둑과 도랑을 고쳐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간척지 논의 경우에는 5∼7일 간격으로 물을 넣었다가 빼줘서 소금의 농도를 낮춰줘야 한다.

콩밭에서는 가급적 비닐 등을 덮어 재배하고 가뭄 피해 상습지역에서는 20∼30% 많게 종자를 심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감자와 고구마밭에서는 가능한 물주는 기구 등을 활용해 수분을 보충해 주고 옥수수밭에서는 생육초기에 김매기를 다소 깊게 해 표면에 가까운 뿌리를 끊어 뿌리가 길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추는 주 1∼2회, 포기당 0.5ℓ의 물을 주고 진딧물·총채벌레 등 해충을 방제하며 칼슘결핍증을 예방해줘야 한다.

이밖에 포도·사과나무에는 붕소 0.2%액을, 배·복숭아·단감나무에는 요소 0.3%액을 잎에 골고루 뿌려주고, 진딧물·응애·잎말이나방 등을 중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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