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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란강변 야외구이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주민들, 저녁엔 소음공해 시달려
연길시 집법일군 집중단속 나서

여름철이 다가오자 밖에서 양꼬치, 고기구이 등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더운 여름날밤이면 산들산들 바람을 만끽하며 더움을 달래고 비오는 날이면 비가 천막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먹는 음식 또한 명품이다. 먹는 사람은 즐겁지만 음식점 동네주민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천하화원에서 사는 한 주민은 천하화원앞 해란강변 야외음식점이 거슬렸다. 저녁이면 높은 음악소리에 정신이 사나왔고 또한 이 야외구이집은 주민의 산책길도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주민은 지난달 28일 수리국에 반영했지만 이 야외음식점 잡음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에서 관리 권한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주민은 잡음문제를 어디에 다 반영해야 맞을지를 몰랐다.

이뿐만아니다. 발전에 사는 한 주민은 발전의 한 양꼬치점과 생선구이가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다.

“집은 더운데 밖에 연기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어요. 덥지, 분주하지, 공기 나쁘지… 누가 좀 관리를 했으면…” 주민의 말이다.

지난달 28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공안국, 환경보호국, 시장감독관리국 등 여러 부문과 함께 연길시 범위내 야외 구이, 난전을 차린 음식점에 대하여 집중 단속했다.

저녁 5시쯤, 집법일군은 연길거리북쪽 도로 량측 인도를 점한 구이도구를 몰수하고 상가주인을 경고했다. 또한 삼꽃거리북쪽 구이집의 구이판과 의자를 몰수했다.

이는 올해 첫 야외 구이집, 난전을 차려 음식을 파는 행위에 대한 련합 집법이며 법률과 규정을 위법하는 책임자에게 처벌을 진행한것이라고 밝혔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사업일군 리맹은 해당 부문에서 또 “비현장집법”의 집법모식으로도 이런 현상을 관리하고있다고 말한다. 비현장집법이란 집법인원이 집법현장에서 강제적으로 물품을 압수하는것이 아니라 우선 교양을 하고 교양이 통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하는 집법모식이다. 순찰중이나 군중의 제보로 야외구이행위를 발견했을 때 우선 교양을 통하여 권고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며 기한을 두고 정돈하게 한다.

여러번 교양을 시도했는데 고치지 않는 음식점은 행정처벌이나 법원강제 집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반감을 느끼고 집법일군도 단속에 바쁘지만 밖에서 음식을 즐기는 시민들은 또 다른 립장이였다.

매주에 한번은 밖에서 구이류 음식을 즐기는 직장인 김모양(32살)은 “환경을 오염하는것 같아서 조금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밖에서 먹으면 기분이 좋고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동네주민들이 반감을 한다는것에 대하여 충분히 리해해요. 음식점에서 야외에도 배풍시설을 만들고 해당 부문에서는 관련 규정을 제정해 동네주민들에게도 페를 끼치지 않고 먹는 사람들도 즐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고 바람을 표했다. /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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