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 아들의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50대 주부로부터 150여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4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10월 우연히 알게된 주부 김모(54)씨에게 청와대 고위직 간부를 사칭하며 국방부의 장군으로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아들 조모(당시 20세)씨가 군에 입대하면 좋은 곳으로 배치해 주겠다며 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5월 주부 김씨에게서 대학원을 나온 큰 아들(당시 23세)의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거나 의가사제대를 하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50여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과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시가 3천200만원)를 받아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