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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용인정율 대폭확대’ 수원상의, 기재부에 건의문 전달

수원상공회의소는 16일 기획재정부에 기업의 접대비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유인하는 측면에서 세법상 접대비 비용인정 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 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법령상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0.03~0.2%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에 수원상의는 1998년 이후 적용률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기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접대비 성격상 규제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며 한도증액을 요구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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