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한강제방도로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이 불법 야적장으로 둔갑 됐다.
특히 해당 토지주는 김포시 특별사법경찰이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그린벨트 내 산림을 훼손한 채 크러셔(crusher, 돌깨는 기계)를 설치하고 마사토(흙이 섞인 분진)야적장을 운영하다 결국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9 한강제방도로 초입에 약 3천300㎡이르는 그린벨트내에 C(60)씨가 지난 5월쯤 외부에서 들여온 마사토를 주야간에 걸쳐 운반해 1만루베(㎥)에 이르는 야적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주로 야간에 크러셔 소음과 비산먼지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의 지적에 지주인 C씨는 정식으로 시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가 사실 확인결과 불법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곳 그린벨트내에 농사용 하우스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했다가 적발된 바 있는 C씨는 폐쇄된 하우스를 야적장 사무실로 이용해 왔다.
또 이밖에 크러셔 사용 전력이 농사용이라는 야적장 직원의 설명에 전기 또한 불법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여져 사실상 전력 사용 역시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불법 현장에 출동한 시 특별사법경찰관은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같이 교묘하게 야간에 이뤄지는 불법을 적발하기는 쉽지는 않다”며 “곧바로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상복구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내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