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국남동발전과 영흥화력발전소의 오염배출 기준을 강화한 ‘제4차 환경협정’을 체결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영흥화력의 환경협정은 1997년 최초 제정돼 2012년 2월 3차 체결됐다.
이후 시는 영흥화력 5·6호기가 지난 4월 준공 후 본격 가동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기준을 더욱 강화한 새로운 환경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에 4차로 개정된 환경협정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강화, 지역공헌 방안,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환경치환 에너지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정에 따라 영흥화력은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신·증설할 때 현존하는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초미세먼지·총 부유분진 측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PM-10)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수질 분야에서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해 주변 해역 수온 측정 회수, 수온 관측 강화 등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의 주요 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환경부 소관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변경시에도 사전에 인천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추가 가동되는 점을 고려, 환경오염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을 마련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환경관리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