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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학원 ‘배출가스 위반’ 경유차 19대 적발

인천시는 인천지역 자동차 운전학원 19개소에서 운행중인 경유차량 316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19대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특성상 저속운행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 인천의 모든 자동차 운전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차량 316대 가운데는 등록차량이 190대, 미등록(장내차량) 차량이 126대로 운전학원의 특성상 미등록차량도 있었다.

차종별로는 화물형 소형 트럭이 279대였으며 승합대형버스가 34대, 기타 차량(소형 승합차)가 3대였다.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19대는 장내코스용 13대, 도로주행용 6대로, 평소 저속으로 운행하는 장내코스용 차량이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종별 기준초과 차량은 화물형 소형 트럭 17대, 대형버스 2대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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