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18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한모(38)씨를 구속하고, 이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 3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빈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150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24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초저녁 시간대 주택가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다가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혼자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11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