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거주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이 장기간 집적·형성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해당 소득단위로 분류과세 하고 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기타소득이란 5가지 종합소득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일시·우발적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 제21조에 25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권·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당첨금품, 저작권·영화필름·광업권의 양도·사용대가, 위약금과 배상금, 원고료,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무주물 취득자산,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기타소득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예로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의 당첨금품 등은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원고료, 인세,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무체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지역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등은 실제 투입된 필요경비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다든지, 전문가·교수·변호사 등이 전문 지식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에 대해서도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제공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받는 상금, 간첩신고 포상금,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탈세신고포상금, 범죄신고 보상금, 노벨상 수상자 상금 등은 국가정책상 비과세된다.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 당첨금품으로 건별로 500만원 이하 금품, 승마투표권 등의 권면 표시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이하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다.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사후에 반환한 경우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복권당첨금 경우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복권당첨금·슬롯머신 당첨금품·승마투표권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뇌물 및 알선수재 금품 등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은 당연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연도 5월 말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기타소득은 소득유형과 과세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측면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신중한 소득구분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