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가수 계은숙(53·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필로폰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계씨는 일본 활동 중이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77년에 데뷔한 계씨는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인기를 누렸고 1985년 일본에서 데뷔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