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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 추방 재고 요청

이주사목위원회 성명 기본권침해.비인도적 지적법 개정 촉구

오는 18일은 카톨릭 교황청이 정한 '제 90차 세계 이민의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국내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성찰하며'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국내에 체류한 불법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을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수원교구 이주노동자사목인 죠반니 신부 등 각 교구대표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거주 이전 직업선택의 자유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여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했던 선진국들이 상당수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켰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이주민 정책의 흐름을 우리정부도 존중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이주노동자사목(전임 죠반니 신부)에서는 교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이주노동자사목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매주 수원 고등동성당, 안산 원곡동 성당, 광주 광주성당에서 영어미사를 하고 있고, 이질적 문화를 이해시키고 사회적응을 위한 교류활동으로 한국인과의 친선운동경기 및 지역별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의 본당들과 교류를 맺고 있다.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체불, 작업 중 재해, 사망, 출국 등을 상담하고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도 내국인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제조합을 운영하고 매월 첫째, 셋째 주에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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