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5천109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국가보훈대상자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