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7.5℃
  • 광주 -7.0℃
  • 맑음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7.5℃
  • 제주 1.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증액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5천109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국가보훈대상자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