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5일 과한 체벌로 친딸(당시 6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정모(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폭력에 취약한 아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자녀 4명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정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이 중 6명이 징역 2년을, 1명은 징역 2년6월의 형량을 제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8시∼8시 50분 사이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 벌을 주던 중 피해자가 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장식장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