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건물이 붕괴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에게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건축법을 위반, 건축물을 부실하게 지어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각각의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공사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벌금이 10배로 뛰게 된다.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1·2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마련됐다.
불법행위로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상이 일어나 사망사고가 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와 이들이 속한 법인의 업무를 2년간 정지시켜야 한다. 허가권자는 또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건축관계자 등의 업무를 6개월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일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부실 설계나 시공을 감독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충하는 방안이다.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 기술사 도장을 빌려 형식적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막고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업무자격 축소 ▲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기술자 한 명을 현장감리인으로 지정 ▲ 불량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처벌 근거 등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