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로 배송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9일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오산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실수로 배달됐으며 ITRP에서 배양실험을 하다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었다.
민변이 받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주한미군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허가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또 탄저균이 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됐는지에 대해서는 “폐기와 관련된 보고서는 없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폐기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받았다”면서도 확인서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군으로부터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은 탄저균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 반입하기 위해선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 법률’에는 탄저균 같은 생물작용제 등을 보유 또는 제조, 폐기하려면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 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접수국 법령을 존중하게 돼 있고 SOFA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며 “미군이 탄저균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연합뉴스